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60)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내 모 해장국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며 욕을 했다. 이에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료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3월 10일 오전 3시께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대금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6월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6월 1일 오전 3시 30분께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부근 길에서 업주가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 15만원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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