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37.女)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6일 의붓아들인 김모군(5세)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3월 2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때려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11월 26일 김군의 과체중을 이유로 발레체조를 한다며 다리찟기를 강제로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18넌 11월 29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는 A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 30여차례의 상처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머리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후 중환자실 입원한 지 20일 만인 12월 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훈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입원 당시 피해아동 신체 33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신체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의 상처가 계단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리에 상처가 발생한 직후인 2018년 12월5~6일 이틀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은 학대행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군의 형과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김군의 모발을 이용해 친자감정을 한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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