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9월 임시회 처리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행위가 제한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도의회, 도교육청 등 도내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명한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일본을 이길 때까지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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