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현실화하고, 제주개선방안 마련" 촉구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생활임금 현실화하고, 졸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라며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9월 10일 2020년 생활임금을 2019년 9700원 대비 300원 오른 1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생활임금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0여만원이다.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액 1만원, 월 209만원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 실현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정액"이라면서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데 기여하려면 최소한 전체 소득수준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액 1만원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고통 받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결정 과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는 애초 8월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바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한 제주도 단일안(9980원)을 제시했다"면서 "단일안 및 산정기준에 대해 위원들이 반발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2차 회의를 열고 2개안을 상정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졸속심의에 항의하며 일부 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심의과정은 제주도가 생활임금 조례가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자체도 결정 시한이 임박해서야 소집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결정액 등을 주제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하기도 한다"면서 "제주도 역시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산정기준부터 결정액 제시까지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조례에서 밝히고 있다"면서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가 생활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