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명에 대해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1000여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왔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는 2000년경 폐지됐었으나,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됐고,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받도록 돼있다.

또한, 기존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19년 12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25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며,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칼라사진 2장,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검사대상자가 서귀포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엽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유효기관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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