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생산자협회 비대위, 한라마생산자협회 불법 위법성 고발 기자회견

한라생산자협회 비대위는 10일 오전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 불법 위법성을 고발한다"며 "당장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에 한라마생산자협회에 지급될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고 한라마생산자협회 회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 불법 위법성을 고발한다"며 "대표성도 없고 법도 무시한 강 회장의 직무를 즉각 중지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에 비대위에 따르면 (사)한라마생산자협회가 한라마 브랜드 혈통정립 사업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주도 축산과로부터 지원받은 15억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즉시 선거권을 부여, 신임 회장으로 강 회장을 선임해 이에 3대 회장이 강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이동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019년 8월 2일 15명 내외의 회원들이 또다시 모아 정족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15분만에 현 회장을 재선출하고 정관 개정의 건을 결의 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비대위는 한라생산자협회의 관리 감독기관인 제주도청 축산과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런 위법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는 이러한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며"정관 개정과 관련 자신들에 불똥이 튈 것을 막으려고 정관을 승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기존의 모든 한라마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적극적인 절차를 통해 회장 선출 및 회원의 정의를 정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라생산자협회 비대위는 10일 오전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 불법 위법성을 고발한다"며 "당장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한라마생산자협회 사업 보조금 지원을 당장 중단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지난 6년간 한라마생산자협회 회계결산 자료 공개 ▲2016년 협회 정관개정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 징계▲한라마생산자협회 사고단체 지정 사단법인 취소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