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 업체당 10억이내 1년 이내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종욱)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도내 금융기관이 대출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도내 소재 태풍 피해업체이며, 변호사업, 병원 등 고소득 업종, 신용등급 우량업체, 부동산업, 금융관련업,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0억원, 1년 이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은행이 9일부터 10월8일 기간중 신규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부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취급 은행에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므로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업체의 피해복구및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