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9일 출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공식 출범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며 "4.3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은 "하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국행동은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과 관련해 두 건의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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