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창호법 1호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10시 35분께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고마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근 식당 앞에 있던 정모씨(54)와 김모씨(54)를 들이 받은 후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정씨는 사망하고, 김씨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시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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