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버스운종사업조합과 제도개선방안 마련 최종 합의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위해 9월 입법 예고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높지만 대중교통은 대부분 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교통체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30년만에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운영했으나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도민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이 같은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시·도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본격적 합의를 이뤘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운송사업자 관련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키로 했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토록 협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 내용을 토내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 위하여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간의 제도개선 협약 합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시행중인 준공영제 조례 중 가장 강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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