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형을 30일 확정했다.

한 씨는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으로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인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제주도정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을 주장했다.

검찰은 한 씨가 문 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공연히 이를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한 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자회견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한 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평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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