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7)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 59분께 오토바이를 운전해 다수의 행인들이 보행하는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에서 운전하다 걸어가던 60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피료가 손등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선하는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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