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측정.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 장착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난폭.얌체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암행순찰차 시범운영이 제주에서도 실시된다.

암행순찰차 운영은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며, 제주에서는 9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에서 운영중인 교통순찰차 1대에 속도측정과 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외관상 일반차량과 같은 암행순찰차로 구조를 변경했다.

시행 초기 운영 미숙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각 경찰서 운영요원 등 4명이 1박 2일간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인천)와 7지구대(강원) 관할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단속과 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을 연수했다.

제주경찰은 도민들에게 운영사항을 알리기 위해 특정도로 주요구간 32개소에 암행순찰차 활동 중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도내 주요도로 VMS 전광판 43개소에 홍보문구를 현출시키는 등 가시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암행순찰차 활동은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근무자는 교통 근무복장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게 된다. 차량 측면에는 경찰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게 경찰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특정도로 단속 사각지대 및 교통사고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난폭.얌채운전자를 타킷으로 단속과 억제를 병행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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