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에 대한 4.3 사건의 정서 등 고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가 희박하고, 제주도민들에 대한 4.3 사건의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을 설명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수서가 접수되면 검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3 생존수형인 18명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돼 1년에서 20년 가까지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재심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월 22일 청구앧 53억여원에 달하는 형사보상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이므로, 1일 보상금 하한은 6먼6800원, 상한은 33만4000원 인데, 구금기간에 모두 33만4000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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