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원회가 향약의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강제로 불법회의 강행"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흘2리 정모 이장이 28일 성명을 통해 "27일 반대위가 진행한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전면 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장은 "마을의 향약에는 임시총회 소집, 통지, 선거권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대책위원회는 향약의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강제로 불법회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약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대위의 억지 주장이 마을의 입장인 듯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불법회의로 불법회의에 나온 결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장은 " 8월 27일 반대위만의 불법회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위일 뿐더러 찬성하는 마을주민이 전원 불참하고 마을주민 1/5의 일부 반대 주민만이 참석한 불법회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중에는 거주 1년 미만 등의 선거권도 없는 이주민이 다수였다"면서 "주소지 확인도 안 된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이어도 다수만 모인다면 그동안의 마을의 뜻과 전통을 무시하고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대위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반대위가 '이장이 마을 향약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장 해임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일 뿐 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사항이 아니"라며 "역대 이장이 마을 원로의 뜻으로 찬성한 것이 불법적일 수 없으며, 개발위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서명했다는 사항은 향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고문으로 적법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임계도 제출된 적 없는 반장을 새로 뽑았다고 말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적반하장으로 명의도용의 위법한 행동을 자행한 반대위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정 반대위 개인이 위법한 행위로 형사 고발된 사항이 이장 해임 사유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은 비겁한 행동일 뿐이며,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장은 "반대위는 마을 주민들에게 본인들 말고는 소통을 단절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마을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외곡 시켜서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마을의 향약은 반대위 임의로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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