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해임 결의안'도 가결 처리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임시총회 결과 이장이 대명과 체결한 협약서 무효결정과 마을이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열린 마을총회에서 이장과 개발사업자간에 협약서 무효, 마을 이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임시총회는 이날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마을 이장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무효 결정의 건과 이장 해임 결의안 2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처리했다.

안건 처리 결과, 이장이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무효건에 대한 투표결과 총 128명이 투표해 이 중 127명 찬성, 1명 반대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또한, 이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총 129명이 투표해 찬성 125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마을회에서 승인하지도 않는 반대주민만 모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의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회가 끝난 후 또 다시 성명을 내고 "금일 반대위의 불법회의 강행, 결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마을 향약의 총회개최, 통지, 선거권 등 모든 부분을 위반한 경거망동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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