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9월 15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야간운항 불시 일제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한치 성어기철(6~9월)과 추석대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일제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46분께 제주시 화북항 북서쪽 약 300m 해상에서 기관고장 레저기구를 구조했지만 야간 항해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레저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되는 등 올해에만 야간운항장비 미 비치로 17건이 단속됐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전년 동기(20건) 대비 약 2배 넘게 증가했고 그 원인도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에 기인돼 발생한 사고로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기관고장 28건, 침수 7건, 전복 4건, 표류 4건, 충돌 2건, 좌초.침몰.화재 각 1건이며, 야간 중 안전사고 12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무리한 야간 운항을 자제하고 활동 시 야간 항해 장비를 꼭 비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했을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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