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1만1000원 보장'을 요구했다.

제주도공무직노조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은 9700원은 월 202만7300원으로, 2018년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 276만7000원의 73%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 월 230만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공무직노조는 2012년 이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제주도와 매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8년도부터 제주도와의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자주적인 교섭이 아닌 생활임금에 역으로 맞추는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이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노.사간 합의는 없고 일방적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해결을 위한 실질적 생활임금 적용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해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제주도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제주도청 공무직 근로자에서는 약 500여명이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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