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32)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제92해병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같은 달 28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된 훈련 중 전체 6시간 중 2시간 훈련만 이수하고 조기 퇴소했다.

또한, 올해 2월 7일에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앟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병역법위반죄, 2016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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