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에 대한 우려' 사유 구속영장 발부

제주에서 지난 21일 오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2의 윤창호법 적용 이후 제주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3)에 '도주에 대한 우려' 사유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 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봉고트럭이 김모씨(75.男)와 김모씨(73.女) 부부 등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70대 노부부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같이 있던 강모씨(55.女)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85%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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