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낮 12시 25분께 제주시 중산간서로에 있는 자신의 가구제작업체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실려 있던 합판 2묶음(5.6t 규모)을 하차하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합판이 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해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쏟아지면서 하차 작업을 돕던 피해자 서모씨(52)가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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