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두살배기 어린이를 추행하고 주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정씨는 올해 5월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인 H양(2)을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재차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1월 2일 오후 8시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30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같은달 28일 오후 8시 20분께는 제주시 서광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80대 노인을 이유없이 욕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23개월에 불과했으나 사건 당시 본인이나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여건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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