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천 일대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 노력

제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산지천 일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청소년 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제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도.제주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처벌 대상된다는 사실과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성매매 호객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과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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