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재장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께 제주시 한림읍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키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6월 14일께 도박을 하기 위해 피씨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주,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를 보여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ㅍ경주의 결과 를 예상해 베팅할 금원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이후 게임용 컴퓨터 5대를 이용해 사설경매사이트에 접속한 뒤 베팅금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베팅해주고,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올려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해 줬다.

또한,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잃게 해 손님들로 하여금 총 305회에 걸쳐 합계 649만7000원 상당의 금원을 마사회의 경주결과에
베팅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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