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대상… 16~30일까지

제주도가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650만ㅇ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사업 1억3400만원, 마을활성화분야5개사업 8500만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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