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10개 품목 9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

제주시는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예측으로 원활한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는 농가가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하면 마을 리사무소에서 재배면적 신고서를 수합해 읍면동에 제출하게 된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임야 등에 불법전용 농작물 경작 토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채소류는 지난해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에 이어 올해에는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가 추가된 10개 품목으로 지난해보다 5개 품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며, 원예수급안정 사업 추진시 우선 배정되고 미 신고 농가보다 보조율이 상향 지원된다.

재배면적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피해 시 재난지원금 지급,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토양 소독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월동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으로 만성적인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잉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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