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원회 마을을 대표할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방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전경.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진제공.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반대대책위원회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선흘 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
약에 대해 협의하고, 7월 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간의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처려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했다"면서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의 밀실협약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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