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소라 자원 보호위해… 1,750톤 수협별로 배분, 38톤 유보

제주도가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788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총 1,788톤 중 1750톤은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수협에 배부됐으며 38톤은 유보했다.

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마련해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로 설정됐다.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해녀 수·마을어장면적 등을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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