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3월 착수한 ARS간편납부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마무리해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ARS 간편 납부서비스 확대는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대상으로 ARS 납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과태료 납부 편의 제공를 위해 세외수입 5개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비스 확대 대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위반 과태료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1899-1542로 전화해 전국 어디서나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 금액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문자(SMS)수신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