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부여

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긴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된다.

국토부에서는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숫자 추가방식으로 8자리로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체계는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되는 '페인트식'과 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이 추가되는 '필름식' 두가지 방식으로 '필름식'은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번호판 체계는 기존 차량도 차량소유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소유자가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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