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내 납부홍보 강화로 전년대비 징수액 107억원 증가

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22만 80건에 520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16억원, 건축물 241억원, 선박 3억원, 항공기 6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413억원보다 25.9% 증가한 금액이며, 징수율은 91.7%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됐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에 비해 주택 연납분(10만원→20만원 변경)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 5.7%, 공시지가 10.4%) 상승, 대형 항공사 감면 해제(220%↑)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부담 증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체 세무 민원상담창구 운영,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SMS) 알리미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책(인터넷, ARS전화1899-0341, CD/ATM기, 자동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 운영을 통해 납기기간 내에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지방세 분야의 시책발굴 및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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