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대주), 개인 사업장 사업주, 법인 등 20만8591명에게 균등 부과

제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0억85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 세대주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과세되며,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 과세된다.

2019년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17만5978명에게 11억500만원, 개인 사업장 사업주 2만580명에게 11억3100만원, 법인 1만2393개소에 8억4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에는 전년도와 달리 과세기준일을 조정해 과세자료 정비 기간을 확보했으며, 과세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과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해 세제 지원을 했다.

우선,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던 과세기준일을 7월 1일로 조정해 과세자료 준비기간을 확보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였다.

과세제외 대상을 종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하고, 외국인 세대주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과세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학업,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인 반면, 기초수급자라도 소득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민세를 과세했다.

이외에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 28개소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해 고용 촉진을 장려했다.

제주시는 다양한 납세 시책을 운영해 납기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앱을 이용해 주민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해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자진 납세까지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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