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ㆍ임ㆍ축산업을 주업으로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하고, 생산자 단체(법인)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9. 8. 1. ~ 8. 20.(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9%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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