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 및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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