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상과속과중앙선침범 및 전방주시소홀 혐의로 기소된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26) 선수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측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선수는 삼매봉에서 서귀포여고 방향으로 이동하다 마주오던 또 다른 이모씨(52.女)의 모닝 차량과 출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씨(69.女)가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됏으나 사망했다.

또한, 모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각각 전치 8주,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이 선수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이동 속도는 제한속도 30km의 세배를 넘는 100km에 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선수의 음주여부를 확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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