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8)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2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후 2시 20분께 제주시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양(11)에게 접근해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놀이터 옆 샛길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C양(13)에게 다가가 피재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팔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대체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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