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측 "반대위, 향약 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 인정받기 어려워"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찬성위)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반대대책위는 향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자진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찬성위는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체와 사업개발에 대한 협약 체결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미 개발위원회와 지역상생방안 등 사업협약에 대해 사전 결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책위원회는 2019년 3월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마을 발전방향 및 협약에 대해 구체화해 논의중이었다"면서 "그 이후 올해 4월 9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임시총회 개최, 찬반투표, 반대결의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한 결과 '지난 4월 9일 개최된 마을 임시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자체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찬성위는 "2019년 4월 9일 마을임시총회는 마을의 일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향약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다"며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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