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정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12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공사장별 의무화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홍보를 위하여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장기간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불했을 때 체불된 대금을 보증보험 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현장 내 모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각 장비별로 보증서를 발급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왔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1개 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해 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는 현장별 보증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해 기존대로 각 장비별로 계약보증서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가 직불 합의를 한 경우(클린페이 지급) 및 건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제외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공사장별 의무화됨에 따라 발주자, 원도급사/하도급사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공사 참여자별 업무요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해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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