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 16개소 대상...9월 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에서 음주와 가무가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이다.

점검 방법은 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관하에 소방본부.행정시(건축, 위생)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분야와 소방분야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분야로는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소방분야는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생분야는 식품위생관련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 등을 정비완료토록 하게 된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최대한 휴가기간, 추석연휴 전에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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