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청년회는 성명을 통해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대명과 이장의 선흘2리 상생 방안 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청년회는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 절차인 총회와 개발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대명 측을 만나 독단적으로 대명과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서 체결에 대한 가부를 비롯해 협약서 세부사항, 마을발전기금까지 그 어떤 내용도 주민들과 공유해 승인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서에는 동물테마파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대명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마을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선흘2리 청년회는 정당한 절차 없이 부실한 협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한 정 이장을 규탄하며, 대명과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청년회는 “청년회와 선흘2리 각 자생단체들은 회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마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각 사안마다 회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고 있다"며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런데도 정 이장은 마을 최고 회의체인 마을 총회 없이 동물테마파크 상생 협약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각 자생단체 및 마을까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선흘2리 청년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대표는 이장의 자격이 없으며, 책임지고 즉각 자진 사임할 것"을 요구햇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는다.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 절차를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명과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동물테마파크 상생 방안 협약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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