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손과 발에 마비증세로 거동 불가한 응급환자 후송

제주해경이 2일 오후 우도 북쪽 37km 해상에서 Y호로부터 조업중이던 선원이 손과 발에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하다는 접수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응급환자를 김녕항으로 이송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일 오후 5시 53분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Y호(44톤, 추자선적, 유자망)로부터 선원 최모씨(남, 경기도 거주)가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가(의식은 있음)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Y호는 조업을 하려고 그물을 내린 상태로 그물을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이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을 Y호에 급파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김녕항으로 이송 저녁 9시 35분경 119에 환자를 인계하였으며 제주시내 병원(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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