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 무혐의

지난해 10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제병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관계자 3명과 법인(제주도개발공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58, 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협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쯤 삼다수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김모씨(35)가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인 센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해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제병6호기의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고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리 도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 노후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긴 상태로 지속적인 수리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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