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14명‧유족 1,054명 인정…유족 1명 불인정, 유족범위 해당 안 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106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054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1명은 불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30일 오후2시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69차 4․3실무위원회를 갖고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이 같이 결정했다.

유족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의 유족 범위(4촌 이내 방계혈족) 미 해당자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명, 수형자 3명 등 14명으로 수형자에는 군사재판 1명, 일반재판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로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된 21,392명 중 71%에 해당하는 15,268명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됐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5268명(희생자 278명, 유족 14,990명)에 대해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차례로 거쳐 심사하며 7월30일 현재 5081명이 결정됐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70여 년간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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