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사업 확대 위해 1800억원 규모 융자

제주도가 1차산업 경쟁령을 강화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오는 8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2억원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2천만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2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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