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최근 야간 한치 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자 증가에 따라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상레저활동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항해동 및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 야간운항장비 10가지를 모두 갖추면 운항이 가능하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도 이후) 야간운항장비 미비치 상태에서 야간 운항으로 17년도 4건, 18년도 6건, 19년도 현재까지 2건 등 총 12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해경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레저기구가 많은 항 · 포구 위주로 야간운항 장비 없이 출항하는 레저기구를 원천 차단 등 안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8월 6일부터 2주 동안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에는 활동객 스스로가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여 각종 비상 사고를 대비해야 하며 ‘해로드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고발생 시 해경에 신속히 구조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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