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적절한 조치할 것”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긴급 체포할 당시 유출된 영상 경로에 대해 제주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6.여)을 긴급 체포할 당시 유출된 영상 경로에 대해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존 진상조사팀에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아닌 본청 형사과에서 별도로 공보규칙 위반 여부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이 된 이번 영상은 지난 27일 세계일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고, SBS는 같은 날 저녁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은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전달됐고, 공보 권한이 없는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S에서 방송한 보도영상은 방송사 측에서 박 서장에게 취재 공문을 직접 요청해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일에는 정보화장비담당관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해 또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이 체포영상은 경찰이 미란다원칙고지를 논란을 없애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압수물 등 증거물과 함께 사건 송치시 수사서류 편철 대상이 아니고 자료용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박 전 서장의 행위가 경찰청 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시 사전 보고 누락, 제11조 언론매체 균등한 보도의 기회 제공 누락을 포함해 여러 조항 위반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 중에 있다.

우철문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은 29일 간사단과 대화를 통해 "영상에 대한 정확한 성격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며, 우선 진상조사를 하고 본청에 보고해 후속조치를 밟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차장은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철처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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