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결과 오름동호회 회원 3명으로 확인…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사라오름 내 산정호수

지난 21일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만수를 이룬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들이 수영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지 일주일만에 이들을 행적을 찾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29일 공원 내 설치된 CCTV 및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불법으로 무단출입 한 3명을 확인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위반사실을 시인 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이들은 오름동호회 회원으로 오모씨 (60대 초반) 등 3명으로 성판악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산정호수내 무단으로 출입해 수영을 했고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곧바로 출동시켰으나 이동시간이 30여분 소요되는 거리라서 호수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들 3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 사라오름은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처음에 적발될 경우는 10만원이 부과되고 두번째는 30만원 세번째는 50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한라산국립공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지대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 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과 취사, 야영행위는 불법이므로 정해진 등반로와 야영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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