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도내 지방 공공기관 18곳 특정감사 결과 발표
18곳 모든 기관 적발…행정상 조치 69건·신분상 조치 21명

그동안 제주도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도 제주지역 공공기간 채용비리 감사결과 42건을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5일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69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고, 경징계 1명, 서면경고 3명 등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실시한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지방공공기관에 18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부 채용에 있어 규정을 어기며 채용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학력을 경력에 포함해 서류전형에서 적격처리하는가 하면 합격한 자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개발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상용 정규직 전환시험에선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에선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행안부 지침과는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한 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에서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평가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 진행한 후 채용하다 적발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임의로 무기계약직에도 적용해 전환 채용했다.

제주연구원은 서류 전형 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부적격자를 적격 처리해 채용했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로부터 대면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로 대체하면서 채용을 진행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18곳의 지방공공기관들에서 채용 과정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 곳들은 공통적으로 채용공고 기간 미 준수, 서류(면접)평가 위원 외부위원 참여비율이부적정했다, 또 임 또, 임직원 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 지침에 반영됐는데도 자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 도내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42건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 29명, 5명을 징계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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