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공모 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부적절 위원 위촉 관련 유감 표명

제주도 최근 청년청책심의위원을 위촉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당사를 위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청년 단체와 정당으로부터 뭇매을 맞자 해당 당사자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씁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심의위원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당사자를 배제하지 못 했다”라며 “물의를 빚은 점에 유감을 표하고 조례를 보완해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서둘러 해명을 하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해결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이 같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심의위원 공모 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초 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과 청년이 풍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우 제주도에서는 위원 위촉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청년 관련 허위사실 공표임을 확인하고,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제8항제4조에 의거해 지난 17일자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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