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경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지역 내에서도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는 수매․도태를 추진 중이다.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개소 116마리는 이미 도태․출하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기에,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중이다.

농가별 현지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시지 등의 축산물은 물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절대 급여하지 않도록 홍보․지도를 강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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